생애설계 / 전직지원
근로자 수 1,000명 이상 기업
1년 이상 재직한 50세 이상 근로자
경영상의 이유, 정년 등
비자발적 퇴직자
퇴직 3년 이내 1개 이상 서비스 제공
기업이 의무적으로 제공해야하는 재취업 지원 서비스 유형
진로설계
이직 이후 변화관리 등에 관한 교육을 포함하여
소질과 적성, 경력에 관한 진단과 상담을 바탕으로
향후 생애와 직업에 관한 진로 설계
취/창업 교육
구직/창업 희망에 따라 직업에 필요한
직무수행 능력을 습득, 향상 시키기 위해
실시하는 교육 및 훈련
취업알선
취업 알선 및 상담
(이력서, 자기소개서, 작성요령 등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포함)
제 21조의 3 (퇴직예정자 등에 대한 재취업지원서비스 지원) 1) 사업주는 정년퇴직 등의 사유로 이직예정인 근로자에게 경력ㆍ적성 등의 진단 및 향후 진로설계,
취업알선, 재취업 또는 창업에 관한 교육 등 재취업에 필요한 서비스(이하 “재취업지원서비스”라 한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