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설계 / 전직지원

50세 이상 퇴직예정자들에게 성공 전직을 위한 재취업지원 의무화 프로그램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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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설계 / 전직지원

재취업지원 의무화 프로그램

2020년 5월 1일 ‘고령자 고용법 시행령’ 개정안 내용
재취업지원 서비스의무화
  • 대상기업
    대상기업
    • 근로자 수 1,000명 이상 기업

  • 대상자
    대상자
    • 1년 이상 재직한 50세 이상 근로자

    • 경영상의 이유, 정년 등
      비자발적 퇴직자

  • 서비스
    서비스
    • 퇴직 3년 이내 1개 이상 서비스 제공

      • -진로설계
      • -취/창업훈련
      • -취업알선

기업이 의무적으로 제공해야하는 재취업 지원 서비스 유형

  • 진로설계

    이직 이후 변화관리 등에 관한 교육을 포함하여
    소질과 적성, 경력에 관한 진단과 상담을 바탕으로
    향후 생애와 직업에 관한 진로 설계

    • 교육과 상담 제공(16h 이상)
    • 개인별 ‘진로설계서’ 작성
  • 취/창업 교육

    구직/창업 희망에 따라 직업에 필요한
    직무수행 능력을 습득, 향상 시키기 위해
    실시하는 교육 및 훈련

    • 2일 이상, 16시간 설계
    • 집체/현장실시 원칙 (일부 원격 병행 가능)
  • 취업알선

    취업 알선 및 상담
    (이력서, 자기소개서, 작성요령 등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포함)

    • 이직 전 3개월 이내 월 2회 이상 취업알선
      (대면서비스 1회 이상 제공)

제 21조의 3 (퇴직예정자 등에 대한 재취업지원서비스 지원) 1) 사업주는 정년퇴직 등의 사유로 이직예정인 근로자에게 경력ㆍ적성 등의 진단 및 향후 진로설계,
취업알선, 재취업 또는 창업에 관한 교육 등 재취업에 필요한 서비스(이하 “재취업지원서비스”라 한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